자치경찰단 초과속 차량 11건 적발... 형사처벌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Newsjeju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제주 중산간서로(애월)에서 무려 189Km로 운행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초과속 위반 차량 11대 중 63.6%에 해당하는 7대는 렌터카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들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93km/h 초과해 도로를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는 3건,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건,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중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중산간서로(애월)에서 무려 189Km로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또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운전자가 제주지역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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