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계도활동
"불체자 검진 정보, 방역에만 사용···불법체류 단속 않는다"

▲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면제 홍보 활동에 나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Newsjeju
▲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면제 홍보 활동에 나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Newsjeju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계도 활동에 나섰다. 출입국청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증상 시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외국인 밀집지역인 한림금릉농공단지 내 사업장 등을 찾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방역 점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번 계도활동은 최근 아산, 남양주 등 충북과 경기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집단감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계도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외국인이 밀집한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보다 방역에 초첨을 맞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3밀(밀폐,밀접, 밀집) 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 검사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검진 등 방역과 관련한 정보는 절대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고, 불법체류로 단속하지도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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