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계도활동
"불체자 검진 정보, 방역에만 사용···불법체류 단속 않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계도 활동에 나섰다. 출입국청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증상 시 검사를 받기를 당부했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외국인 밀집지역인 한림금릉농공단지 내 사업장 등을 찾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방역 점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번 계도활동은 최근 아산, 남양주 등 충북과 경기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집단감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계도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외국인이 밀집한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보다 방역에 초첨을 맞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3밀(밀폐,밀접, 밀집) 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 검사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검진 등 방역과 관련한 정보는 절대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고, 불법체류로 단속하지도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집중적으로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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