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사건에 의한 생존 수형인 및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을 무죄로 판결하자 이를 환영한다고 17일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증빙자료가 없으니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으니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계속 내려질 때마다 억울한 옥살이로 그간 기나긴 고통을 받아왔던 많은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으로 70여년 동안 가슴 속에 품고 살았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며 "제주에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평했다.

4.3특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외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들과 여건이 안 돼 재심 절차를 밟지 못하는 분들도 2000여 명이나 더 있다"며 "다행히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일괄직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의회에선 앞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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