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 총577명 대상 최초 사실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총 5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최초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됐다.

이에 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총 488명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했다.

사실 조사 결과, 기초연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했으며, 각종 수급 이력이 해외 출국 내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장기 거주 불명자에 대해 사실 조사를 매년 실시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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