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정비업자 등 7명 입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총 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총 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Newsjeju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주겠다"며 SNS 등에 광고를 올린 뒤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총 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50)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고 SNS에 올린 뒤 의뢰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혐의다.

A씨는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65)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자동차 정비는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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