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이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만6천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2021년 12월말로 9개월 연장 등 추가 연장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가 연내 종식되더라도 당장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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