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사안 중대성'과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제주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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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터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초기 입건자 두 명이 결국 구속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모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로, 피해 아동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은 자신의 아이의 귀가 빨개져 있는 사안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행사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 했다.

녹화된 CCTV 영상은 입건된 교사들이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18일 구속된 보육교사 A씨 등 2명은 초기 입건자로, 학대 빈도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교사 6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총 7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은 청각, 자폐아동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연령대는 1~4세 가량으로, 피해 아동들의 학대 횟수는 100회가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월12일 오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부모들이 제주경찰청에서 진술조사를 마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을 했다.
3월12일 오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부모들이 제주경찰청에서 진술조사를 마치고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을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제주경찰청 진술조사 후 가해자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온 학부모들은 "학대에 연루된 교사들 외에도 방임한 교사들도 많다"며 "원장과 이사장 등 모든 방임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때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학부모들은 "밤마다 자다가 깨서 악쓰면서 울고, 공격적인 성향도 생겼다"며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찍는 평소 하지 않은 행동도 하기 시작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향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여부에 따라 추가 피해자나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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