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귀포시 도시과 이 혜 선

  요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니 처음엔 놀라웠고, 날마다 추가되는 보도에 과연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지속적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청렴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청렴을 저해하는 많은 행정 관행들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청렴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는데, 많은 이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배신감이 느껴진다. 같은 공직사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인데, 일반 시민들이 어찌 느낄지 공감할만하다.

  이번 사건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역과 기관을 국한하지 않고 토지업무 관련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다. 지난 2015년에는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탁 및 금품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키는 당연한 기준이 되었다.

  반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영역은 여전히 청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직자의 일상도 아직 청렴 사각지대가 많은 듯하다. 모든 영역에서 청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란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청렴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다. 청렴은 업무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에서까지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렇기에 공직자들은 업무에서 일상까지 비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공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에서 일상까지 모든 순간에 청렴 감수성을 높여가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