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포함 자료조사 후 취득세 신고 누락분 찾아내 과세 '예고'

제주시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납부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내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정당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관내 골프장 등의 사업장에 회원권 취득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이달 말일까지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취득세 과세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분을 찾아 5월 중에 과세할 계획이다.

회원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납세의무자 등) 규정에 의거해 골프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된다. 회원권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골프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회원권 사업장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권 신규 취득과 상속, 증여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미신고되어 회원권 이용자(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미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권 이용자들의 기한 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에도 미납하지 않을 시엔 1일 25/10000의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가 추가로 계속 적립된다.

지난해 제주시는 826건의 회원권을 신고받았으며, 약 14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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