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4704건·1억 600만 원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704건·1억 600만 원이다.

발생 사유별로는 ▲차량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4400만 원 ▲국세경정 4800만 원 ▲법령개정 400만 원 등이 있다. 이 중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 사례는 3025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환급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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