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원내대표 "아직 여론수렴도 안 된 사안들 언론보도돼 깊은 우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특별법 개정 위한 소위원회 구성해 재논의키로 의견 모아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김희현 원내대표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원대대표실에서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대표단 회의(제8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도의원들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김경학 의원과 강성민, 홍명환, 조훈배, 문경운, 김경미, 정민구 등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김경학 의원이 위원장을, 강성민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됐다.

의원총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론 T/F 활동 취지엔 동의하지만 민감한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원내대표는 22일 소위원회 연석회의 자리에서 "도의원의 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증원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엔 ▲도의원이 정무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하는 조항 및 교육 관련 본회의 의결 제한, 그리고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의원 관련 조항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시장과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도돼 있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주요 쟁점사안들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이어서 충분한 토론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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