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43명 도의원 전원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내년 1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될 것에 따른 조치로, 건의안의 정확한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다.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나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선 이러한 내용을 담보해 낼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는 게 전국 지방의회에서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에 대응코자 김희현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및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전국적 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그간 제주자치도가 국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로 각종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종속적인 관계에 불과해 왔다"면서 "대등하고 독립적인 위상 정립을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43명의 모든 제주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으며, 오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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