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터지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 보호하는 제도로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5일 오전 집무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도내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언급했다. 

원희룡 지사는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행정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CCTV 사각지대 등 빈틈을 악용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엄포했다.

특히 원 지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단계부터 사후 제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대피해 아동을 분리 수용하는 보호시설 등을 정비하는 한편 학대 아동 보호 중심의 사후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아동 보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도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 및 보육·아동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맘카페, 아파트관리사무소, 각종 전광판,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관찰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시 등이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와 행정시 단위에서의 지역정보연계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피해아동 조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담공무원도 배치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31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중기 종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