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시청,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행정시 "매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인데 사전 등록 안 거쳐"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특수성 고려해야···확인 후 절차 밟을 것"

▲ 제주드림타워 ©Newsjeju
▲ 제주드림타워 ©Newsjeju

제주 드림타워가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 없이 운영에 나섰다는 행정시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시청은 드림타워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섰고, 롯데관광개발 측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오후 제주시청은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대규모 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벌칙)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명시됐다. 

행정시에 따르면 드림타워 내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m²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속한다. 대규모 점포는 개장 전 상권영향 분석, 지역협력 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장에 나선 드림타워 내 쇼핑몰 영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행정시의 방침이자 경찰 고발의 배경이 됐다. 드림타워는 2020년 12월18일 개장했다.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의도적인 등록 절차 누락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롯데관광개발 측에 따르면 드림타워는 '복합리조트'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호텔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혼합된 구조로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롯데관광개발은 건물 내 3층과 4층 매장은 총 14개로 창고나 흡연실, 복도 등을 뺀 순수 매장면적은 2,700m²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행정시의 판단인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인 '대규모 점포' 기준엔 속하지 않아 의도적인 누락이 전혀 없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 점검 중으로, 추후 판단이 나오면 등록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