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스토킹 징역 3년·3,00만원 이하 벌금···흉기 소지 징역 5년·5,000만원 이하 벌금

타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Stalking) 행위가 앞으로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21대 국회에 접어들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20년 만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일반 스토킹을 벗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이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당국은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에 나서게 된다.
심각한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경찰은 선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과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측은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