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처리 '기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6일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5차 정기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 자리에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책무를, ▲물류기업 및 화주에게는 물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표한 ‘2020 생활물류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한 택배시장의 급성장에 더해,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택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명이 평균적으로 3일마다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이러한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용은 내륙 및 도시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배송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제주에선 물품 주문시 높은 물류비 부담뿐만 아니라, 역으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에도 내륙지역에 비해 높은 물류 및 화물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는 곧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여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조를 통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국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개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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