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올해 15억 15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올해 15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1만 9730명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줌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 8600원부터 19만 4900원까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억 원을 투입해 1만 9452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지난해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농업인은 902명이다. 이들에게 보험금 5억 91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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