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3차례 음주운전 적발···경찰 결국 차량 '압수' 조치 나서

▲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는 장면  / 사진제공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는 장면 / 사진제공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3차례나 적발됐다. 결국 경찰은 차량 압수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내 첫 사례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63)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상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없는 운전자다. 또 음주운전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차량 압수방침은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졌다. A씨는 올해 2월뿐만 아니라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차례씩 총 3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전대를 잡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결국 차량 압수조치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최근 5년간 2~4회이상 음주운전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이 될 경우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 등 엄정한 법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2020년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했다. 올해는 상습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명이 구속됐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