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촌계원 진입 장벽 낮아져 예비 해녀 수 늘어날 것으로 '기대'

제주해녀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70대 이상이 58%, 60대 이상이 무려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해녀 수 감소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제주해녀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70대 이상이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을 적극 활용해 신규 해녀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어촌계원 중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영위한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겐 소득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겐 어촌계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직불금은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전엔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가능했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예비 해녀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돼 있는 해녀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2141명이다. 이 가운데 만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2%(1181명)을 차지하고 있다. 30세 미만의 해녀는 없으며, 30대는 겨우 10명, 40대도 32명 뿐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시는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운영,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확대 지원(50→100만 원),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30만 원/월/3년간),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12월에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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