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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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구매해주면 차량 할부금 등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고 속인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무역회사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1대당 2,000만원의 수익금을 남겨준다며 수백억원대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20여명으로, 피해금은 25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무역회사 대표 A씨 등 총 7명을 입건했다. 이중 A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다른 주범 B씨에 대한 행방을 경찰은 쫓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B씨의 행방과 중고 외제차 판매업자 및 대포차 판매자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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