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사업장 22곳 중 16개소서 관리 허술 드러나

제주시 관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이행 여부, 가설공사 및 터파기나 흙막이공사 시 안전시공 준수 여부,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장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총 22곳이다.

점검 결과, 22곳 중 16곳의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이들 사업장들은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16곳의 사업장에서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11곳, 시공 불량 3곳 감리 부실 8곳 등이다. 총 2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는 사업장별로 중복 집계된 건수다.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시공이나 감리 상태까지 불량한 곳도 있었다는 뜻이다.

점검 내용 중 '시공 불량'은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건물 공사 자체의 불량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부적정한 공사장에 대해선 즉시 현장 시정토록 했으며, 안전시공을 부적정하게 한 공사장에 대해선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보수 및 보강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대해 제주시 이경도 건축과장은 "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 실제 현장에서의 관리가 미약해지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점검에 나섰던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경도 과장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는 계도 수준의 차원에서 이뤄졌고, 향후 하반기 때 재점검을 통해 누적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거나 고발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