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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김기순

사전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이란 실외에 설치하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나 글, 그림, 책자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표시장소나 방법에 대해서 관계 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평소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있는 광고 전단지와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광고 전단지와 현수막은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길거리에 붙어 있거나 버려진 것들이다.

이들 불법 광고물은 도로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문, 주차된 차량 창문 틈새, 버스정류장 등 우리 생활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이로 인해 도시는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 속 유흥가나 주택가에 여성의 노출 사진이 포함한 음란, 퇴폐 광고물 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얼굴을 붉히게 하는 민망함을 주기도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등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제18조1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탓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광고는 단속을 통해 근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체의 홍보도 좋지만 모두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안전하게 함께 생활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은 멈추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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