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과 5월, 9월에 추가 접수 받을 예정
제주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굴착) 2분기 정기분 심의회 사업계획서를 오는 4월 한 달간 접수받는다. 이후 5월에 15일간 추가 수시 접수를 받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로관리(굴착) 심의회는 굴착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굴착공사인 경우에 심의·조정하는 제도다.
굴착 방지 등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굴착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연 4회만 접수를 받아 심의 조정해 왔다. 연 4회는 1월과 4월, 7월, 10월 등 해당 월 1개월 동안만이었다.
그간 제주시에선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수는 1316건으로, 분기별 평균 110건이 넘어 접수량이 폭주해왔다. 올해 1분기에만 해도 129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서 및 의견 검토, 심의회 개최 등의 처리 일정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꾀하고자 올해부터는 심의회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3월과 5월, 9월에 3회 더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해당 월 1일부터 15일간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접수 시기를 일실해 다음 심의회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개선하고, 공공부분의 건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도내 건설사업의 신속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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