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과 5월, 9월에 추가 접수 받을 예정

제주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굴착) 2분기 정기분 심의회 사업계획서를 오는 4월 한 달간 접수받는다. 이후 5월에 15일간 추가 수시 접수를 받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로관리(굴착) 심의회는 굴착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거나 굴착 폭이 3m를 초과하는 굴착공사인 경우에 심의·조정하는 제도다.

굴착 방지 등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굴착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연 4회만 접수를 받아 심의 조정해 왔다. 연 4회는 1월과 4월, 7월, 10월 등 해당 월 1개월 동안만이었다.

그간 제주시에선 최근 3년간 접수된 건수는 1316건으로, 분기별 평균 110건이 넘어 접수량이 폭주해왔다. 올해 1분기에만 해도 129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서 및 의견 검토, 심의회 개최 등의 처리 일정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꾀하고자 올해부터는 심의회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3월과 5월, 9월에 3회 더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해당 월 1일부터 15일간 접수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접수 시기를 일실해 다음 심의회까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개선하고, 공공부분의 건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도내 건설사업의 신속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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