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해녀탈의장 등 어업인 위한 국유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태흥1리어촌계 해녀탈의장 개선 전(위), 후(아래).
▲태흥1리어촌계 해녀탈의장 시설. 개선 전(위)과 시설 개선 후의 모습.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 해녀탈의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있다. 송재호 의원은 이 두 법률안의 개정안을 지난 30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녀 전용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진 무상으로 사용돼 왔으나,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을 국유재산으로 일제 등록하면서 2008년부터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대부료) 부과대상이 97건으로 나타났다. 액수만 2억 8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계약을 맺은 건수는 60건에 불과했고, 무단 점유 중인 시설이 33건이 되면서 변상금만 1억 9400만 원에 이르게 됐다.

허나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해 농업인들에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다.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이 문제와 함께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이 법안의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고집하면서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가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해서도 다시 법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지난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수산국장의 보고를 받고 제주에서 진행 중인 해녀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점검한 뒤,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농업인들에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에겐 허용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해녀문화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해녀 작업환경 개선과 어업지원 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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