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해 출소 후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면서 무전취식과 협박, 사기 등으로 서민들을 울린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59.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내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도내 식당 업주들은 총 35회(약 88만원 상당) 가량의 피해를 받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에는 서귀포시 모 식당을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했다가 제지를 당하자 장씨는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협박과 업무방해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피고인은 또 올해 1월5일 오후 4시55분쯤은 서귀포시 모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갔다. 편의점 측에서 쫓아가 계산을 요구하자 장씨는 욕설과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습득한 은행카드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택시를 타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수의 범죄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