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까지 모든 행정력 집중해 체납액 징수키로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 체납된 지방세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149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 신용카드 매출채권 ‧ 환급금 ‧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로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한 자는 명단이 공개되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선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겐 소액체납관리단을 통해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에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체납액를 징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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