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과 관련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과 관련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Newsjeju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과 관련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단속으로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 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 의심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제주도는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 조사를 벌인 제주자치경찰은 "담당부서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수사관 지원 등 자치경찰도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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