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내역만 따지면 부담금이 10억 원이나, 올해 실 납부액은 3억 원 가량 될 듯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실제 부과 위한 전수조사 실시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대학교병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드림타워가 될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은 1억 2800만 원을, 제주대병원은 79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했다. 드림타워의 올해 납부 예상액은 3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세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대형 및 고층건물일수록 유동인구 집중을 유발하기 때문에 교통량 악화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원리다. 납부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다.

이러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책정된다. 허나 그간 제주지역에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도입이 확정됐고, 첫 부과됐다. 

제주드림타워
▲ 제주 드림타워.

지난해 제주시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21억 37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19억 9500만 원이 징수됐다. 부과된 시설물이 3302곳으로, 이 가운데 483곳이 미납했다. 미납액만 1억 4200만 원이다. 미납한 곳은 가산세 3%가 붙는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선 14억 6500만 원 부과됐었다.

지난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일괄적으로 50% 경감받은 액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조치로, 관련 조례가 제정돼 모든 시설물에 적용받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감면이 이어질 수 있으나, 비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드림타워는 건물의 규모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최고액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5일에 준공된 드림타워는 준공 내역만 따졌을 때엔 약 10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건축물의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지난해 사실조사 기준으로 계산되면 7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50% 감면을 적용하면 3~4억 원 정도가 된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정비를 거쳐야만 정확한 부담금 액수가 도출된다. 이에 제주시는 4월 중에 조사원 9명을 채용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벌여 전수조사를 벌인다.

정비대상 시설물은 총 5625개소에 달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 현황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선 오는 7월에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제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7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 이행실태를 최종 점검하고,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한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 상황에 따라 최고 경감율은 90%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9월 말에 확정한 후 10월에 고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감면액은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감면 비율이 50%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드림타워는 준공 이후 실제 운영되지 못한 기간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액수가 결정된다. 운영되지 못한 기간에는 카지노 시설도 포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부과에 대한 납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담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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