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됐음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48. 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 의심 사람을 일정기간 격리 조치에 나서야 하고, 누구든지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K씨는 지난해 3월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탑승했다. 

탑승 이틀 후인 3월26일 제주도 보건소 담당공무원은 K씨에게 4월7일까지 집에 머물도록 하는 내용을 전화로 공지하고, 3월27일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K씨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2020년 3월30일 오전 10시20분쯤 휴대전화요금 납부 사유로 외출에 나섰다가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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