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이 채취한 소라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제주해경이 채취한 소라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어린 소라를 채집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1. 남)를 단속, 행정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1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체장 미달(7cm 이하)의 소라를 다량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저녁 8시2분쯤 A씨를 한림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채취한 어획물 소라의 체장과 무게를 측정했다. 결과는 A씨가 잡은 소라 48마리 중 39마리가 체장 미달로 나왔다. 해경 측은 소라를 한람항 내에 방류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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