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32만 6584필지에 대해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시 홈페이지)이나 팩스(064 –728-2149)를 이용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유지,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게 되며,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06%에서 올해 8.05%로 조정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10.37%)보다 다소 낮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키워드
#공시지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