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서 두 번이나 중복 적발된 사업장 19곳, 3번이나 걸린 곳도 있어

제주시 관내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가 무려 222곳이나 달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실시돼 온 집중 점검 결과다. 제주시는 시정조치 222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9건 등 총 241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된 업소가 222곳이나 된다. 일반음식점이 199개소, 홀덤펍 1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콜라텍 1개소다. 출입명부 작성이 부실했거나 영업 제한시간 위반 혹은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들이며, 대부분 90% 이상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 번째 다시 적발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곳이 19개소에 이른다. 일반음식점이 12개소, 목욕업 1개소, 유흥주점 3개소, 단란주점 3개소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6개소는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심지어 3번이나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일반음식점(술집) 1곳으로, 오후 9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까지 어겼다. 2차 적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려 제주시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곳은 이후에 다시 또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해제된 상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고 있다. 게다가 봄철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어 제주시는 이를 고려해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유흥업소 905개소에 대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또한 86개소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정기권 신규 발급금지 등의 방역수칙도 계도했다.

이와 함께 봄철 제주대학교 벚꽃거리 인근에서의 불법 노점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 개최 등의 행위 금지에 대한 방역지침도 안내하고 야간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4월 1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해달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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