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 지원

제주시는 관내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존식'이란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만 보존식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올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의무화됐다. 허나 21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총 사업비 8120만 원을 투입해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 및 스테인리스 용기 구입 비용을 소규모 어린이집 1개소당 7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등록돼 있는 총 어린이집은 365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36개소,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95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21인 이상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118개소가 있다. 118개소 중 민간 어린이집만 90개소에 이른다. 21인 미만 어린이집은 116개소다.

지난 3월에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관내 어린이집 82개소에서 냉동고 77대, 보존식 용기 388세트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4월 중으로 기자재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들의 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확산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화 돼 있는 보존식 기자재를 마련하지 않았을 시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종전엔 과태료가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12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만이며,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아직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아직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의무화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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