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음식점에서 포장이 늦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린 손님에 흉기 협박에 나선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0월3일 밤 8시5분쯤 김씨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 주문했다.

김씨는 음식 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A씨는 제지에 나섰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다른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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