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월까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서 접수

제주시는 연고자나 관리자 없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를 일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분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무연분묘가 위치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된 무연분묘는 담당 공무원이 6월부터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최종 개장공고 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제주시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되며, 개장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나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확정돼 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8000여 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한 바 있다.

키워드
#무연분묘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