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531가구 1억 7600만 원 감면혜택 적용, 관할 읍·면·동 방문 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가구주택 등 과다 사용으로 누진 부과되는 급수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1531가구에 대해 1억 76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 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특히,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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