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활용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 2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엔 50%인 15만 원만 지원된다.

또한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인 경우엔 1인당 90만 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분할 지급된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437가구에 1574명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대학재학생 및 바리스타 자격증 등 각종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시설입소자) 19명에게 228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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