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사업장 중 12건 고발, 과태료 2곳 120만 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결과,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곳과 골프장 17곳, 기타 환경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37곳 등 총 124개소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5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곳의 위반 사업장 중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곳이 4건, 대기오염도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8건,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이 1건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장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이들 위반업체 중 12곳을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3곳 중 2곳에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다른 한 곳은 행정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고발 대상이 많아지게 된 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진 대기배출 시설에 따른 자가 측정을 1년에 2번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고발하도록 변경됐다.

제주시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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