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확진 판정 받고도 산방산 탄산온천 방문 숨긴 부부
제주도정, 1억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해
"동선 숨기지 않았다면 방역비용 얼마나 줄었나" 쟁점

제주도정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동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도내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정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이동동선 등을 거짓진술한 도내 목사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방역당국의 혼란을 겪게 만든 목사 부부(제주 코로나 29번, 33번)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쟁점은 만일 동선 공개에 따른 방역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5일 오전 10시40분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제주도정이 목사 부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을 열었다.

A목사는 2020년 8월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교회를 방문했다. 같은달 23일 오후 6시쯤 A목사는 경기 용인시 보건소로부터 용인시 252번 확진자(8월22일 확진)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목사 부부의 코로나 확진판정 일시는 2020년 8월24일(A목사)과 8월25일(아내 B씨)다. 

문제는 목사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제주도 방역당국에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23일 서귀포시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왔지만 역학기관에 말하지 않았다. 

도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거짓진술을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10여 차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했다. 

두 명의 허위진술로 결국 방역당국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때문에 방문 업체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코로나 대응이 지체됐다.  

목사 부부의 비협조로 확진자 7명(도외1명 포함)이 확인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됐다. 

제주도정은 목사 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2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6,757원 ▲검사비용 25,150,000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0,000원 등 약 1억2500만원 상당이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날 재판부는 "동선을 숨지기 않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의 비용 구분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제주도정 측은 "(만일) 목사 부부가 이동 동선을 숨기지 않았다면 당일 방역 조치가 이뤄졌고, 약 10일 간 늘어난 조사 기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다음 기일 전 세부적인 비용구분을 나눠 제출할 뜻을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동선을 숨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5월17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정은 목사 부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와 함께 2020년 9월3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현재 형사사건은 기소가 됐고, 목사 부부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정은 목사 부부 외에도 강남모녀, 안산시민 등 총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재판을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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