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절도와 강도미수 등으로 교소도에 복역했다가 출소한 40대가 재차 범행을 저질러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강도상해',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47.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4시40분쯤 강씨는 서귀포시 A씨 집에 침임해 현금 149만원과 가방 1개(50만원 상당)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A씨 남편에 발각되자 강씨는 주먹으로 폭행을 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강씨는 또 2020년 8월8일 새벽 3시쯤은 제주시 길거리에 술에 취해 짐든 B씨에 접근해 휴대폰 케이스 안을 뒤지는 등 재물을 훔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같은해 11월16일 새벽 4시쯤은 제주시 C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95만원과 지갑을 갖고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피고인 경우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총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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