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지난 5년간 제주해경은 불법 재배 혐의로 3건(3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105주를 압수한 바 있다. 적발은 2017년 2건(2명)에 양귀비 압수 77주, 2020년 1건(1명) 28주 등이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 성분 확인 시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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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시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관상용과 단속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상용 양귀비를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줄기에 잔털이 없이 곧고 긴 것이 특징"이라며 "구분이 어렵다면 사진을 찍어 해경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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