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환경영향평가 졸속 진행됐다며 비판
조작 의혹 제기... 사업 추진 강행 시 법적 책임 묻겠다며 경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 가운데는 사업 대상지에 있는 곰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 가운데는 사업 대상지에 있는 곰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문제제기하면서 해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에 해당 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민간특례사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고서 의견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되풀이 되는 사업자의 기만 행위를 이젠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 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지 인근 진지 갱도와 관련한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의견을 누락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5일 JIBS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담겼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선 이 내용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의 24페이지와 31페이지 사이의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자체가 누락된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된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고의적으로 조작이 있었음이 의심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은 도시공원의 일몰시점인 올해 8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자 한 제주시에 있다"며 "행정에선 그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부끄러움마저 느낀다"고 일갈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만약 이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승인돼 고시된다면 절차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묻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당국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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