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다.

지급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ha당 100~1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접수를 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선 5월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해 11월경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1만 5152농가에 217억 4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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