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개 사업장 대상,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 점검
제주시는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축산업으로 허가 및 등록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농가는 총 661곳이다. 한우 319곳, 젖소 39곳, 양돈 194곳, 양계 70곳, 오리 5곳, 기타 16곳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 사업장은 638곳, 등록 사업장은 23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과 소독방역 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금지 사항 ▲휴업·폐업·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와 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이를 즉시 현행화 조치 시키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불일치 정보 현행화 조치는 축산업 허가·등록시스템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증 상의 정보를 비교해 농가정보를 현행화하는 시책이다.
한편,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에 속하며, 면적이 50㎡ 이하는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양과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사육하는 곳은 사육시설 면적에 제한없이 등록할 수 있다.
10㎡ 미만인 가금류 사육업과 말이나 개 사육장은 허가나 등록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