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Newsjeju
▲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Newsjeju

5월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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