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개 모집을 통해 도내 주거위기 취약가구 중 7가구를 선정해 4월초 계약 및 입주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월세 체납 등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로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올해 3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10가구(제주시 5, 서귀포시5)가 신청해 심사배점표에 따라 최종 7가구(제주시 3, 서귀포시 4)를 선정했다.

입주 대상자는 거주기간 6개월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공과금 및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개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0가구를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0가구를 지원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빠르면 올해 6월 중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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