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비상도민회, 성명 미상의 국토부 직원과 친인척 고발 나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부터 인근 토지 거래량 폭증"
"제2공항 사업 강행하는 원희룡 지사는 서울로 떠나라"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4월6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 이름이 적힌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4월6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 이름이 적힌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전 정보가 유출돼 토지거래가 급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업 반대단체가 고발장 접수에 나섰다. 경찰이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오후 3시17분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제2공항 비상도민회 강원보 상임대표로, 피고발인은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과 부동산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 친인척 A씨다. 

앞서 JIBS제주방송은 한 회사가 평당 25만원 가량을 11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4개월 후 모 부동산 회사가 24억원에 급매했다는 보도를 했다. 

규모는 토지 1만5,000㎡ 가량으로, 시기는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2015년 6월쯤이다. 또 모 부동산 회사는 국토부 직원의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한 곳이다.

이날 제2공항 비상도민회 측의 고발취지도 해당 보도의 연장선이다. 즉,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라는 논리다.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4월6일 오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4월6일 오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Newsjeju

제2공항 비상도민회는 고발장 접수 전인 오후 2시쯤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원보 상임대표는 "제2공항 발표 전 원희룡 도정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알게되면 땅 값이 상승하기에 소통은 안 된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2015년 결과는 성산지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부지 투기세력들은 현재 제주에 내려와 사업 관련 세력을 만들었다"며 "고발정 접수로 국토부 관계자와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경찰이 밝혀나가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가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일방통행식 강행에 나서는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강 상임대표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아닌, 투기세력과 난개발의 미래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을 위해 도민들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은 고향인 제주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서울시민 원희룡은 퇴진해야 마땅하고, 서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4월6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또 원희룡 지사의 퇴진 목소리와 사업예정 부지 투기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4월6일 오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또 원희룡 지사의 퇴진 목소리와 사업예정 부지 투기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Newsjeju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고발장 접수와 무관하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운영중이다.

제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꾸려진 수사팀은 총 24명의 경찰관이 도내에서 빚어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경찰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제2공항 주변지역은 정부가 2015년 11월10일 예정부지 발표전부터 토지거래가 급등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제주 제2공항 건설지역 부동산 투기 내역 및 투기자금과 범죄수익 여부도 추적, 몰수 및 환수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담수사팀은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도 추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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