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맨손어업)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고 이에 제주도는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되며,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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