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 마시면 나타나는 폭력성,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채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무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27.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12월27일 새벽 0시17분쯤 경찰은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에 나섰다. 

출동 경찰은 집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말렸다. 격분한 윤씨는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가로·세로 25cm)를 던졌고, 경찰은 귀 뒷부분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윤씨는 또 같은날 새벽 0시22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순찰자 안에서 경찰의 엄지손가락을 약 5초간 강하게 물어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공탁금을 걸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재판부는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윤씨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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