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보건소, 9일부터 올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오는 9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1개소다. 1회 판매 수량 준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 운영 등) 유지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되며,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연중 24시간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하고,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판매할 수 있다.

주로 경증 환자 등이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들로는 현재 해열진통제 5종, 종합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소염진통제(파스) 2종으로 구성된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6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지도점검 결과, 15곳에서 판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5곳은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김계홍 서부보건소장은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지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시 발생 가능한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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